[한보 항소심공판]『국민들 배신』 예외없이 중형구형

  • 입력 1997년 9월 3일 20시 13분


검찰은 3일 한보비리사건 항소심에서도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1심 구형량과 똑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효산그룹 대출비리 사건으로 추가기소된 전제일은행장 이철수(李喆洙)피고인에게는 1심 구형량(징역 8년에 추징금 7억원)보다 높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9억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같은 구형량은 1심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를 감안하면 1심 구형량보다 훨씬 무겁고 단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1심 선고후 대부분 참회와 반성의 변을 늘어놓으며 선처를 애원해 왔기 때문이다. 또 일부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병이 악화됐다며 휠체어에 의지해 법정에 들어오고 법정에서도 수시로 약을 먹으며 동정을 구했다. 1심에서 정치인 중에서 최고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신한국당 홍인길(洪仁吉)의원은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역설하며 자신에 대한 중형구형 및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사정을 모두 외면하고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했다. 시간의 흐름과 상황변화에 상관없이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것이다. 구형이유도 1심 구형이유를 그대로 원용했다. 특히 정태수총회장에 대해서는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또 정치인 공직자 은행장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한국당 황병태(黃秉泰)의원은 새로 변호인을 선임해 중국대사 시절의 외교성과를 거론하며 정상론까지 강하게 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이같은 중형구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법조인들은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비교적 형량이 관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1심보다 선고형량이 줄어드는 항소심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형량은 다소 낮아지고 일부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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