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무효화 촉구대회

  • 입력 1997년 8월 25일 17시 01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朴仁相)은 2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에서 회원조합 노조간부와 경인지역 조합원 등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판결 무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헌법재판소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인뒤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위헌판결 철회 ▲헌법재판관 전원사퇴 ▲헌법재판관 임용시 인사청문회 도입 ▲임금채권 보장기금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전국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일제히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항의서한에서 『기업 도산시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부인하는 편파적인 결정이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위원장 權永吉)도 이날 낮 12시 서울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산하 노조간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판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퇴직금 변제기간은 최소 8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6일 낮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판결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대회」를 갖기로 한데 이어 퇴직금 변제 및 연월차 수당 제한지급 등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정기국회 개원과 때를 맞춰 대선과의 연계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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