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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양은씨 2년6월 선고…살인미수 증거없어 무죄
업데이트
2009-09-26 12:56
2009년 9월 26일 12시 56분
입력
1997-08-22 20:08
1997년 8월 22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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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최세모 부장판사)는 22일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조직의 배반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두목 曺洋銀(조양은·47)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소된 12개 혐의중 살인미수 등 5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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