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카지노 빚 갚아야 하나…두나라 「법충돌」생길수도

  • 입력 1997년 8월 22일 20시 08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꼭 갚아야 하는 걸까. 검찰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 한국인고객 담당직원인 최로라씨의 도박빚 장부를 확보하면서 카지노 고객이 외국환관리법위반을 무릅쓰고 도박빚을 갚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최씨의 수금장부에 적힌 도박빚은 모두 1천2백만달러(1백8억원). 이중 호텔측이 실제로 받아간 돈은 지난해 말 최씨가 환치기수법으로 빼돌린 5억8천여만원을 포함, 10억원 정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호텔측은 결국 1백억원에 달하는 외상값을 고스란히 떼일 처지에 놓인 셈이다. 국내법상 도박빚은 민법상의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 그러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카지노 도박이 국내에서처럼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기 때문에 미국법과 국내법 사이에 「법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 朴成浩(박성호)변호사는 『호텔측이 현지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서양속(公序良俗)」에 어긋나는 외국판결은 집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도박빚을 갚으라는 미국 법원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스베이거스의 호텔들은 한국계 직원을 한국에 보내 외상값을 받는 기존의 수금방식이 검찰수사로 제동이 걸리자 도박외상값을 받는데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외국환관리법상 외국에 나갈 때 1인당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외화 한도액은 1만달러(9백만원). 결국 라스베이거스 호텔들은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외상값을 회수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게 될 것 같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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