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묵은 갈등 법원-검찰 화해하나

  • 입력 1997년 8월 17일 20시 11분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8개월째 빚어온 마찰이 金泰政(김태정)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이후 상당히 누그러져 관심을 끈다. 검찰은 지난 7일 신임총장의 취임 이후 법원에 대한 비난을 중단했고 법원 역시 영장실질심사율을 약간씩 낮추는 등 검찰의 요청에 어느 정도 따라주고 있다. 올 들어 앙숙처럼 싸워오던 법원과 검찰 사이에 화해무드가 조성된 것은 尹관대법원장의 광주고 후배인 김총장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윤대법원장을 예방하면서부터. 해방후 지금까지 10명의 대법원장과 28명의 검찰총장이 나왔지만 고교동문이 동시에 법원과 검찰의 수장(首長)이 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김총장은 이 자리에서 윤대법원장에게 『선배님, 법원과 검찰이 큰집과 작은 집인만큼 앞으로 딱딱한 법보다는 형제애와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갑시다』고 제의했고 윤대법원장도 『좋은 의견이다. 전적으로 동감이다』며 화답했다는 것. 김총장은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던 대검 연구관들에게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법원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자료를 일절 배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법원도 윤대법원장의 지시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후 85%에 달하던 피의자심문율이 전국적으로 8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에 있지 않고 인신구속권을 누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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