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기 신뢰성 논란

  • 입력 1997년 8월 12일 09시 05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과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대학생이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중알코올농도측정을 요구, 수치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처벌을 모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학생 장모씨(26·대전 동구 낭월동)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경 친구와 맥주 3잔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대전 동구 가양동 네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장씨의 음주측정치는 단속기준(0.05)을 약간 넘어선 0.055. 면허정지 1백일에 벌금 50만원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장씨는 『예전에도 맥주 3잔정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있으나 기준치이상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인근병원에서 혈액채취를 요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로 나왔다. 장씨는 『경찰의 음주측정기가 이처럼 부정확하다면 누가 단속결과에 승복하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시간과 혈액채취시점과는 30분정도의 차이가 있어 알코올농도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로선 음주측정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경찰이 사용중인 측정기에 대한 일반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 실정이어서 단속강화 못지않게 음주측정기에 대한 수시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음주감지기는 국내W사 제품인 「AS100」, 미국제인 「알코올센서IV」 등이 있으나 충남지방경찰청이 보유한 3백20여대는 모두 영국에서 수입된 「SD400」기종이다.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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