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광고」건설社 대표 2명 구속

  • 입력 1997년 7월 25일 20시 22분


아파트 평수를 광고내용보다 줄여 분양한 건설업체대표 2명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검 형사4부(李鍾旺·이종왕 부장검사)는 25일 설계변경을 통해 원래 광고했던 것보다 아파트 면적을 축소해 분양한 혐의(사기)로 청림도시개발 대표이사 金德培(김덕배)씨를 구속하고 남강건설회관 대표이사 겸 남강학원이사장 殷丙基(은병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4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아파트 31가구와 종합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동시에 분양하겠다고 광고한 뒤 지난 3월 실제로 분양할 당시에는 분양면적을 줄여 가구당 6천2백만∼8천7백만원씩 모두 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아파트 옆에 짓게 돼 있던 종합스포츠센터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자 아파트 분양가구수를 원래의 31가구보다 많은 42가구로 늘려 건축, 61평형은 8.5평, 56평형은 7평, 55평형은 6평씩 분양면적을 줄여 분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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