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업소 내달부터 집중단속

  • 입력 1997년 7월 25일 07시 39분


술집 숙박업소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주유소 24시간편의점 노래방 등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부추기는 업소들에 대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4일 서울시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총 1천70군데로 파악된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매일 단속, 이전을 유도하고 3회 이상 이전지시를 어길 경우 강제 폐쇄까지 검토키로 했다. 또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단란주점 숙박업소 비디오방 전화방 노래방 만화방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다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벌칙을 적용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표찰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집중단속를 펴기로 했다. 가출청소년들이 숙식 해결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주로 취업하는 주유소의 경우 청소년 취업시 부모의 동의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기는 업주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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