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의원 항소심 선고공판 내달12일로 연기

  • 입력 1997년 7월 22일 11시 59분


22일 오전 대구고법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金和男피고인(54.국회의원.경북 의성군)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2일로 연기됐다. 大邱고법 형사1부(재판장 梁東冠부장판사)는 『김피고인이 임시국회 개회 중임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부탁해옴에 따라 다음달 12일 오전 선고공판을 재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7천3백만원의 금품을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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