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2차공판]현철씨,활동비 백억 대선잔금 부인

  • 입력 1997년 7월 21일 19시 24분


21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 2차공판에서 현철씨는 『92년 대선 당시 金德永(김덕영)두양그룹 회장 등 고교동문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현철씨는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아버님의 대통령 당선 이후 필요없게 된 사조직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인이 후원 명목으로 내주었던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1백억원이 남게 됐고 이 돈이 나에게 활동비로 넘어 왔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그러나 『이 돈은 당시 여당의 대선 잔여금이 아니며 특히 아버지(金泳三대통령)는 이 돈의 관리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대선 이후 자신이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이 기소한 금품 수수액 66억1천만원 가운데 총선과정 등에서 여론조사비로 50억5천만원을, 사무실 유지비로 5억8천1백만원을 사용했으며 그밖에 사무실 직원 급여와 경조사 비용 등으로 9억1천8백6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철씨는 『대통령의 아들로서 신분이 탄로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돈을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을 뿐 세금포탈 의도로 자금세탁을 한 것은 아니다』며 조세포탈의 범의(犯意)를 부인했다. 〈양기대·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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