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 입력 1997년 7월 18일 20시 20분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주민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한번이라도 안낸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를 실시키로 해 「급여압류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를 체납한 1백68만명(5백79만건) 중 직장이 확인된 23만명에 대해 이달중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8월 급여부터 압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일부 구청에서 급여압류를 실시한 적은 있으나 서울시가 급여압류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또 1천만원이상 체납한 뒤 1년이상 경과하거나 연 3회이상 1천만원을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이달중 예고문을 보낸 뒤 다음달말까지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돼 은행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체납자 소유차량 봉인압류 및 번호판 영치 △연 3회이상 체납자 3회이상 고발 등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윤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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