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헬기추락 순직 공군참모총장 유족 손배소

  • 입력 1997년 7월 15일 20시 11분


지난 94년 공군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趙根海 당시 공군 참모총장내외와 수행 군인 4명의 유족들은 15일 사고가 기체 결함으로 발생했다며 헬기 제작사인 美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社와 판매사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당시 사고 헬기는 아무런 경보없이 갑자기 직선 급강하,추락하는 바람에 조종사가 미처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며 『헬기의 설계및 경보체계 결함으로 사고가 일어난 만큼 제작사등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제작사를 상대로 美텍사스 북부 지구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현지 법원이 한국 법원에 제소할 것을 결정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지난 94년 3월 당시 趙참모총장 내외등 6명이 타고 가던 공군헬기는 운항도중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상공에서 기체 이상으로 추락,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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