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폭력만화 판매-대여땐 3년이하 징역

  • 입력 1997년 7월 15일 20시 11분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강지원)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탈선과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국내 및 일본의 음란 폭력만화 1천7백종 5백10만권에 대해 청소년 유해판정을 내렸다. 청소년보호위는 불량만화의 목록을 경찰에 통보, 서점 만화방 도서대여점 문방구 등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음란 폭력만화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를 어기는 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지난 86년 이후 유통된 모든 만화를 대상으로 유해여부를 심사했다』며 『불량만화가 뿌리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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