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세상점 인수땐 前주인 물품빚 책임없다』

  • 입력 1997년 7월 13일 20시 09분


영세상점의 새주인(인수자)은 대형상점의 경우와는 달리 전주인(양도자)의 물품대금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李在坤·이재곤 부장판사)는 13일 H제과가 서울 중랑구 망우동 H슈퍼마켓 주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제과가 H슈퍼마켓 전주인에게 1천여만원의 물품채권을 갖고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슈퍼마켓의 양도양수는 설비나 거래조직 노하우 등 영업에 관련된 재산일체를 물려받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주인이 이를 떠맡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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