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중퇴생 복교심의 대폭 강화

  • 입력 1997년 7월 13일 12시 11분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중퇴생 복교를 중퇴생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일선 중고교 학교장에게는 복교 거부권을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당초 중퇴생의 희망에 따라 복교 학교를 배정하던 원칙을 바꿔 가급적이면 원래 다니던 학교가 아닌 타학교에 복교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9월부터 복교를 시작한 중퇴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는 일선 학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중퇴생은 복교를 희망하더라도 본청(고교생)과 지역교육청(중학생)에 설치된 중퇴생대책협의회의 엄격한 복교여부 심의 및 판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희망학교장이 복교를 거부할 경우 타학교로 편입학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인해 심신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중퇴생의 경우 내년 3월 문을 여는 대안학교인 강원도 태백시 소재 「두레학교」나 사회교육기관 직업학교에 보내 교육시킬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내년에 완공예정인 대천 임해수련장을 중퇴생 적응교육장으로 활용, 복교 희망자를 상대로 1주일 이상의 중장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집단 방어력 함양을 위해 학생들이 학급회 등 자율조직을 통해 피해사례를 신고해 토론토록 하고 자율 순찰활동도 실시케 할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의 복교생 3천4백24명(중학생 1천8백60명, 고교생 1천5백64명)에 대한 부적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출 및 비행 등에 따른 부적응 학생은 절반 가량인 48.9%에 달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부적응자가 무려 63.2%나 됐으며 다시 제적된 중고생도 10.6%에 달해 중퇴생의 부적응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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