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부지 고도제한 서울시 결정 적법』…무효소송 기각

  • 입력 1997년 7월 11일 20시 59분


학교부지의 고도제한규제를 풀어달라며 2년여에 걸친 행정소송을 벌인 단국대가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範柱·이범주 부장판사)는 11일 학교부지에 대한 고도제한 지정을 풀어달라며 단국대와 이 학교부지를 매입한 건설업체 세경진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단국대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경진흥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단국대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치고 정해진 규정에따라 고도제한지구로 결정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남산지역의 경관보호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충분한 기초조사를 거친 만큼 고도를 제한한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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