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풀이/직권중재]15일간 쟁의행위 금지

  • 입력 1997년 7월 8일 20시 11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수 공익사업장(철도 시내버스 수도 전기 가스 석유공급 병원 은행 통신사업 등)에 대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중재기간중 노동위 중재안이 나오면 노사는 의무적으로 이를 수용해야하므로 사실상 합법 파업이 불가능하다. 구법에선 노동부장관도 직권중재 회부 권한이 있었으나 새 법에선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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