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용어풀이/직권중재]15일간 쟁의행위 금지
업데이트
2009-09-26 16:46
2009년 9월 26일 16시 46분
입력
1997-07-08 20:11
1997년 7월 8일 20시 11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수 공익사업장(철도 시내버스 수도 전기 가스 석유공급 병원 은행 통신사업 등)에 대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중재기간중 노동위 중재안이 나오면 노사는 의무적으로 이를 수용해야하므로 사실상 합법 파업이 불가능하다. 구법에선 노동부장관도 직권중재 회부 권한이 있었으나 새 법에선 삭제됐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올해 5대 손보사 실손보험금 지급액 8.5조…정형외과 1위
한미, 서울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윈터 타이거’ 훈련 실시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 협박글…5000명 대피 소동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