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한 하루 전날인 8일 오후 서울 및 부산지하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한 가운데 지하철 노사는 9일 새벽까지 최대쟁점인 해고자복직과 노조상대 손배소송 철회 등을 놓고 철야 협상을 벌였다.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결정에 따라 서울과 부산지하철 노조는 보름간 파업을 벌일 수 없게 됐으나 노조측은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되면 중재회부와 관계없이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지하철1∼4호선 운영)와 부산교통공단측은 9일 오전 4시부터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비노조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지하철 운행중단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지하철 운행중단에 따른 시민불편을 감안해 비번자 중심으로 운행에 참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하철 노조원 7천여명은 이날 오후부터 노사 대표가 13차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오후 9시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파업지침을 시달받았다.
부산교통공단(지하철)노사는 이날 밤까지 임금과 직제개편, 해고자복직 등에 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나 서울지하철 협상이 타결될 경우 파업을 유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