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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적단체 구성원간 내부토론,찬양고무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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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17:20
2009년 9월 26일 17시 20분
입력
1997-07-01 20:11
1997년 7월 1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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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구성원끼리의 내부토론도 토론내용의 이적성이 인정되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죄와는 별도로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이용훈 대법관)는 1일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 활동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T하이텍 노조간부 변모씨(26)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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