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논문 표절시비 교수 정직3개월 징계

  • 입력 1997년 6월 26일 19시 47분


고려대(총장 洪一植)는 교수승진 심사용으로 제출한 논문이 표절로 판정된 이 대학 文모교수(46)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고려대가 표절시비와 관련,교수를 징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대는 지난 13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崔英翔 교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文교수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모든 학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정상급여의 3분의 2만 받게 된다. 文교수는 올해초 교수승진 심사용으로 제출한 논문 3편 가운데 2편이 제자의 논문를 도용하거나 외국 논문을 상당부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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