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음주운전 가수 김흥국 징역10월 구형

  • 입력 1997년 6월 23일 15시 35분


서울지검 공판부 朴敏植검사는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가수 金興國씨(38.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구형했 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高毅永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유명연예인으로 월드컵유치 지원등 여러 공로를 세우긴 했으나 공인으로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쉽게 간과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달 15일 밤 1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혈중 알콜농도 0.16%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 등을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5일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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