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설날 떡값 등 각종 격려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梁承泰·양승태 부장판사)는 22일 기아특수강 퇴직자 김모씨 등 4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김씨 등에게 2백만원에서 9백만원까지 모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나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아특수강측이 매년 설날 추석 휴가철에 20만원씩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