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입국하려던 중국인 교포들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강제퇴거조치를 받자 이에 불응, 항의 농성을 벌였다.
지난 21일 오후 7시께 仁川시 中구 港동 7가 14 인천항 1부두에 정박중인 뉴골든-브릿지호에서 이 배를 타고 온 중국교포 28명이 仁川 출입국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자 퇴거명령에 불응, 입국허가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이날 농성과정에서 洪승의씨(34)등 3명이 오후 9시께 여객석 선미 우측 밧줄을 타고 도주를 시도하다 洪씨가 10여m아래 부두 바닥으로 떨어져 인근 인하대 부속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22일 이들이 한명당 한화 8백만원씩을 주고 초청장을 위조해 입국, 불법취업할 우려가 높아 이들을 강제퇴거 시키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날 오전 3시 50분께 농성을 벌이던 27명을 인천 해양경찰청으로 인계했다.
해경은 이들의 입국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업무방해 혐의등도 적용해 혐의가 인정되면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2시께 한·중 정기 여객선 뉴골든-브릿지호를 타고 한국인 1백80명과 대만인 1백63명, 중국인 15명, 일본인 4명 등 모두 3백60명과 함께 입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