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학원사찰」기사 관련 한겨레-말誌 고소

  • 입력 1997년 6월 20일 19시 50분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19일자 한겨레신문과 월간 「말」지 7월호에 보도된 「기무사 학원사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한겨례신문사와 말지를 2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했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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