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채」미끼 교재대금 사기…일간지 허위광고 게재

  • 입력 1997년 6월 17일 14시 33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시험 합격여부를 판정해주는 기능검정원 및 강사 시험에 쉽게 합격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교재 대금을 가로챈 曺洙榮씨(46.서울 도봉구 방학4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曺씨는 지난 1일 `교통안전교육연합회' 명의로 모일간지에 `출제위원급 교수가 편집한 교재로 90% 이상의 합격을 자신하며, 시험에 합격하면 경찰청소속으로 학원에 특채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뒤 朴모씨(40)등 9명으로부터 교재대금 명목으로 3백3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曺씨는 광고를 통해 경찰청이 지난 5월 이미 시험을 실시했는데도 하반기에 8천5백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것처럼 허위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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