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폭력피해 정부보상 추진

  • 입력 1997년 6월 17일 07시 54분


대검 강력부(부장 元正一·원정일 검사장)는 16일 범죄피해자 구조법을 개정, 성폭력 피해자를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잡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 검찰은 이날 전국 강력부장 검사회의에서 성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대인기피증 자폐증 등 스트레스성 장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범죄단속 특별검거령을 내렸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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