歸農者 최고 5천만원 지원…농림부,농정개혁방안 보고

  • 입력 1997년 6월 11일 19시 58분


정부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자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간척농지의 우선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또 통일시대에 대비한 21세기 농정운영 지침을 담을 「농업 농촌기본법」을 제정, 북한에 식량과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경기도 안성에 수출농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丁時采(정시채)농림장관은 11일 서울 농협 대강당에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젊은 도시민의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40세 미만의 귀농자에게 영농경력 5년을 인정, 농업인 후계자로 쉽게 선정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도시민은 사업계획에 따라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영농자금을 지원받고 서해안 간척지를 싼 값에 불하받을 수 있다. 40세 이상 귀농자도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고령 은퇴농가로부터 확보한 농지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총어획량제도를 도입, 자원관리형 어업을 육성하고 2000년까지 어촌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어촌과 섬을 관광휴양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무부는 2004년까지 농어촌 주택개량과 마을정비 등에 총 13조4백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까지 보건소에 5천3백억원을 투자, 농어촌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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