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누드모델 이승희씨 과세여부 검토…美에 자료요청

  • 입력 1997년 6월 10일 07시 47분


국세청은 최근 내한해 광고수입 등 큰 소득을 올리고 돌아간 재미 누드모델 이승희씨에 대해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인 IRS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9일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한미 조세협약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으나 이씨가 현재 소속돼 있는 「버터플라이 투 블룸」사가 이씨의 내한 활동을 위한 위장법인이 아닌지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 법인이 위장법인으로 밝혀지면 이씨가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부과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법인이면 과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번 방한 기간에 약 3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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