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포늪 「생태계보전지역」지정…7월부터 각종개발 금지

  • 입력 1997년 6월 6일 20시 17분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늪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 일대가 오는 7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6일 인근 주민들에게 생태보전 협력금을 전달하는 조건으로 창녕군 이방면과 유어면 일대에 걸쳐 있는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 등 4개의 습지를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의 여덟번째 생태계보전지역이 되는 이곳의 수면 면적은 약 70만평이나 주변지역을 포함하면 모두 2백60만평이 보전지역으로 관리된다. 우포늪에는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된 가시연꽃을 비롯, 갈대 줄 생이가래 부들 등 희귀 식물 60여종외에 백로 왜가리 큰고니 등 조류 12종과 어류 29종 등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주민은 영농활동이나 채취활동 이외에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고 건축물의 증개축도 지역주민만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면적의 두배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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