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씨 폭행관련 자진출두 대학생2명 영장 청구

  • 입력 1997년 6월 6일 12시 06분


李石씨 폭행치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6일 한총련지도부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5일 자수한 權純郁(24.건대 농화학 2), 李鎬駿씨(21.건대 부동산학 3)를 철야조사한 끝에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수행실장 李원진씨(건대 재학)가 李씨 폭행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李씨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한양대를 빠져나오다 검거돼 동부경찰서에 구금돼 있는 사실을 확인, 그가 權씨 등에게 폭행을 지시했는지 또는 직접 폭행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추궁중이다.

특히 경찰은 李씨가 權씨등의 폭행사실을 조통위원장 李准求씨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통위원장 李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李원진씨가 조통위원장 李씨의 위조된 주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데다 이적성이 짙은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李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李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숨진 李씨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조통위원장에게 李씨 폭행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날 權純郁씨와 李鎬駿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權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11시께부터 3시간동안 한양대 학생회관 5층 교지 자료실에서 李石씨의 손목을 묶고 무릎을 꿇린채 경찰진압봉으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와함께 경찰은 전날 참고인으로 출두했던 吉素延씨(23.여.한대 교육학 졸)가 지난 2월과 이번 한총련 출범식 기간중 북한의 학생단체와 편지를 교환하고 편지내용을 한양대 교내에 게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吉씨에 대해서도 이날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에앞서 경찰은 5일 경찰에 참고인으로 자진출두한 辛大鈞(22.한대 산업공학 4), 金賢澈(21.연세대 원주캠퍼스 경제3), 金德坤(22.한대 간호학과 2), 吳三彦씨(21.한대 중문2)등 4명을 6일 오전 모두 귀가시켰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