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금 159억 횡령 前대전대총장 영장청구

  • 입력 1997년 6월 3일 20시 19분


대전지검 형사2부(魯成洙·노성수 부장검사)는 3일 학교공금 1백59억원을 횡령한 吳應準(오응준·59)전 대전대총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등록금 등 학교공금 1백58억원을 빼내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바꾼 뒤 대전상호신용금고 등에 자신이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제일주조의 어음할인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다. 〈대전〓지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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