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도깨비 건물」로 알려진 서울 광진구 군자동 불법건축물이 29년만에 철거된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2일 군자동 374번지에 위치한 지상6층 연면적 6백40여평의 이 건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철거와 사유지보상 주차장건설 등에 필요한 18억원중 8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지난 68년 서울시로부터 지하1층 지상2층의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용적률을 3배나 초과하고 건물이 도로를 침범, 73년 90%의 공정에서 허가가 취소됐다.
이 후 구는 78년 이 건물의 철거를 시도했지만 소유권분쟁에 따른 철거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민원이 있어 현재까지 불법건축물로 방치돼 왔다.
광진구 관계자는 『이 건물을 철거한 뒤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해 지하에는 주차장을 짓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