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탈퇴안하면 면직 정당』…대법원,원심 파기

  • 입력 1997년 6월 1일 20시 25분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한 뒤 탈퇴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敦熙·이돈희 재판관)는 1일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면직된 전 양정중 교사 이석욱씨가 학교법인 양정의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가 전교조에 가입한 이후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교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돼 있으므로 면직처분한 학교측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심인 서울지법은 『이씨가 전교조 결성모임에 참석한 것외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점과 함께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교사들은 면직당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씨에 대한 면직처분은 학교측의 재량권 남용이며 위법』이라고 판결했었다. 이씨는 양정중 교사로 근무하던 89년 6월 전교조 분회결성모임에 참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전교조 활동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면직당하자 소송을 낸뒤 원심에서 승소했으며 양정의숙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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