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2000년 대폭인상』…환경부,물부족현상 대비

  • 입력 1997년 5월 20일 08시 54분


심각한 물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3년후인 2000년에는 수도요금이 오르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는 절수형 수도용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19일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원가의 73%수준인 수도요금을 2000년까지 90%이상으로 올리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수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 연면적 30평 이상의 건축물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는 절수형 수도꼭지와 샤워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의 물수요와 공급체계가 계속될 경우 10년후인 2007 년에는 5억t의 물이 부족하게 되며 절수형 수도꼭지를 사용할 경우 일반 수도꼭지보다 20∼50%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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