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물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3년후인 2000년에는 수도요금이 오르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는 절수형 수도용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19일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원가의 73%수준인 수도요금을 2000년까지 90%이상으로 올리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수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 연면적 30평 이상의 건축물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는 절수형 수도꼭지와 샤워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의 물수요와 공급체계가 계속될 경우 10년후인 2007 년에는 5억t의 물이 부족하게 되며 절수형 수도꼭지를 사용할 경우 일반 수도꼭지보다 20∼50%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