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중고생 귀국 작년比 31.9% 급증

  • 입력 1997년 5월 18일 12시 03분


편법 조기유학을 떠났던 중·고생들이 정부의 외국환관리규정의 강화조치로 귀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월중 귀국해 시내 학교에 편입한 중고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백43명보다 31.9%가 증가한 7백16명(중학생 3백84명,고교생3백32명)이며 이중 정원내(일반), 정원외(특례) 편입자는 각각 3백55명과 3백6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편법 조기유학자가 많은 일반 편입자수는 지난해 2백31명에서 53.7%가 늘어난 것이며 특히 고교생 일반 편입은 1백18명으로 작년의 57명에 비해 무려 1백7%나 급증했다. 이처럼 중·고교 유학생의 귀국이 급증한 것은 지난 2월부터 강화된 외국환관리규정이 시행되면서 연수 목적의 해외체제 대상에서 20세 미만자가 제외된데다 유학생은 외국교육기관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등 유학 증명서류를 학기별로 제출하지않을 경우 체제비 송금이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또 조기유학의 주대상국인 미국이 지난해 11월 이민법을 개정, 관광 및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체재목적을 변경하던 편법유학을 원천봉쇄한데다 주재원, 외교관 등의 자녀 외에는 학생비자가 있더라도 연간 수업료가 2만달러 안팎인 사립학교로 등록을 제한한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는게 시교육청의 분석이다. 한편 특례편입도 금년 2월부터 기존의 외교관 및 지·상사원 자녀외에 2년 이상 외국학교에 다니며 부모와 거주한 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백12명에서 15.7%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편법 유학을 갔다 부적응과 탈선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들이 관련규정 강화로 설 땅을 잃고 많이 돌아오고 있는 추세"라며 "1월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던 일반 편입자가 외국환규정이 바뀐 이후인 2월과 3월에 각각 77%, 79%씩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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