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수재혐의」 밤샘조사…대선잔금 일부관리 시인

  • 입력 1997년 5월 15일 20시 02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는 15일 오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를 소환, 밤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현철씨를 상대로 송사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두양그룹에서 3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5,6개 기업에서 30억원 이상을 받고 이권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해준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또 현철씨가 지난 93년말 자신의 측근인 李晟豪(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에게 50억원을, 지난 94년 이후 金己燮(김기섭)전안기부운영차장에게 70억원을 맡겨 관리하게 한 경위와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현철씨가 지난 95년 8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5억원씩 25억원을 이전사장에게서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돈이 현철씨가 두양그룹 金德永(김덕영)회장 등 경복고 동문들에게서 받아 이 전사장에게 맡겨 관리했던 것으로 이 전사장은 돈세탁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현철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차장이 현철씨의 비자금을 관리해준 사실 이외에도 다른 이권에 개입해 기업에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 16일 오후 5시에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경우 16일 소환되는 김 전차장과 이미 구속된 심우대표 朴泰重(박태중)씨 등과 현철씨를 대질신문할 방침이다. 현철씨는 검찰에서 이전사장과 두양그룹 김회장 등 동문기업인들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청탁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 영향력을 행사해 준 사실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씨는 특히 『지난 95년 4월 두양그룹 김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송사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씨는 그러나 『지난 92년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중 일부를 남겨 측근들을 통해 관리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17일중 현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철씨가 이전사장에게서 지난 93년 말부터 2년간 매달 수천만원씩 12억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확인, 대가성여부를 조사중이다. 〈양기대·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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