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통경관에 녹음기 지급…경찰청, 9월말까지

  • 입력 1997년 5월 12일 07시 51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소형 녹음기가 사용된다. 경찰청은 11일 교통법규위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경찰과 시민간의 시비를 없애고 특히 단속요원의 불친절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전국 교통경찰관에게 소형 녹음기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관악경찰서가 지난 3월말부터 교통단속 의경에게 소형녹음기를 지급한 결과 반말이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한 민원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교통경찰과 의경은 단속에 앞서 법규위반자에게 반드시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린 뒤 위반사항을 알리고 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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