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두목 死刑,일당8명 무기징역-집유 선고

  • 입력 1997년 4월 10일 11시 5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는 10일 폭력조직 「막가파」를 결성, 주점 여주인을 납치·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조직 두목 崔正洙피고인(21)에게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두목 朴趾源피고인(21)등 2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金鎭午피고인(21) 등 나머지 조직원 6명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죄 등을 적용, 징역 7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유없이 사회를 냉소하고 폭력조직을 결성,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극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崔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 「지존파」를 모방한 폭력조직 「막가파」를 조직, 유흥가를 무대로한 세력확장을 모색하다 같은달 5일 서울 강남구 포이동 W빌라앞에서 귀가하던 단란주점 업주 金京淑씨(40·여)를 납치해 승용차와 현금 9백만원을 빼앗은뒤 경기도 화성군 소금창고안에 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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