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 임금보전 신고조항 삭제…「보전명령」규정 신설

  • 입력 1997년 3월 23일 19시 45분


변형근로제 실시로 인한 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임금보전방안을 서면 신고토록 했던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 조항이 삭제됐다. 노동부는 23일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 중 「56시간 한도 변형근로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전해줄 방안을 서면으로 작성, 제도 시행전에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난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조항이 없어진 대신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 대해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토록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태현기획국장은 『임금보전방안 사전 신고제는 변형근로제 실시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삭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장치였다』며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은 변형근로제를 통해 임금비용을 줄여 나가겠다는 재계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확정, 공포한다. 〈이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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