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헌-이석채 前수석 형사처벌 가능성 논란

  • 입력 1997년 3월 18일 07시 59분


은행장들에게 대출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韓利憲(한이헌) 李錫采(이석채)전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가.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남용죄의 경우 금품수수여부와 상관없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만 인정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야법조계의 주장. 이들은 검찰이 지난 93년 1월 연합철강 인수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李鶴捧(이학봉)전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일해재단기금을 강제모금한 張世東(장세동)전청와대 경호실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경우에도 은행들이 동일인 한도규정을 준수하는 등 대출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장씨는 명백히 불법행위를 강요했지만 한, 이 전수석은 합법적인 행위를 부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종대·조원표기자〉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