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면허응시제한 하반기부터 3년으로 강화

  • 입력 1997년 3월 13일 20시 10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자와 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13일 『도로교통법을 개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의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9만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보행자가 육교밑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도 현행 1만∼3만원에서 4만∼6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범칙금 액수는 △교통신호위반 차도보행 육교밑 무단횡단이 3만원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의무위반 2만원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은 1만원인데 이 범칙금액을 각각 두배이상 올리겠다는 것. 한편 경찰은 뺑소니사고가 매년 큰 폭으로 느는 것에 대처키 위해 각 일선 경찰서 형사계에 「뺑소니사고전담반」을 신설, 뺑소니사범을 철저히 추적해 검거키로 했다. 지난 95년 1만1천6백건의 뺑소니사고가 발생, 7백명이 사망하고 1만3천명이 부상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5천1백건에 8백10명이 숨지고 1만9천명이 다쳤다. 〈이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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