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崔炳國 검사장)는 13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정부 요직인사 및 지역민방 인허가, 군인사 개입 등 의혹에 대한 법률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賢哲씨가 장·차관 및 국영기업체 사장등 요직 인사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규명작업을 벌인뒤 형법상 강요죄 등 법률 적용 가능성을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의 한 특수 수사관계자는 『과거 6공당시 「정계의 황태자」로 불리던 朴哲彦(박철언)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의 전제없이 정부 인사및 대형 이권등에 개입한 의혹만으로는 법적 처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賢哲씨는 공직자도 아닌 私人의 입장에서 공적업무에 개입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좀더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賢哲씨가 각종 인사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만으로는 금품 수수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한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법률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賢哲씨가 YTN(연합 텔레비젼 뉴스) 사장 인사에도 개입한 내용의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는등 폭로가 잇따르고 있어 인사 및 이권청탁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