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기자] 올해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도로주행이 신설되는 등 시험중 사고발생위험이 생김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선보이고 있다.
쌍용화재는 최근 도로주행시험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운전면허교습생을 보호하는 「운전면허교습생 안전보험」을 개발, 판매에 나섰다.
이 보험은 올해부터 운전면허 취득시 의무화된 10시간이상의 도로주행연습과 시험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운전학원 등록시 1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시 5천만원까지, 의료비는 2백만원까지 보상한다.
교습차량이 파손되면 사고 1건당 2백만원(공제금액 1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동부화재도 운전면허시험 응시생이 국가면허 시험장 장내에서 시험을 치르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를 해주는 「운전면허기능시험응시자 종합보험」을 개발 시판하고 있다.
보험료는 8백원(2륜차는 4백원).
제삼자 또는 감독경찰관에게 신체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고 1억6천만원, 제삼자 또는 시험장의 재물손괴시 최고 2천만원, 응시자가 운전하던 차량 손괴시 최고 7백만원까지 보상한다.
동부화재는 또 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시험을 치르면서 일으키는 사고와 관련, 운전학원의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운전학원 종합보험」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는 수강생 1인당 3천6백∼2만원까지.
동부화재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특별약관을 신설, 도로주행 운전교육 및 주행시험을 치르던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나머지 손해보험사들도 현대해상화재를 간사회사로 해 면허시험장내 사고를 보상하는 가칭 「운전면허 응시자 종합보험」을 공동상품으로 개발중이다.
작년 전국 면허시험장에서는 모두 1천9백60건의 사고가 발생, 13명이 부상했으며 5억8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