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재개정안 국회처리]여섯차례 연기끝 밤10시 통과

  • 입력 1997년 3월 11일 08시 35분


[이원재·정용관기자] 여야는 노동관계법 처리 시한인 10일에도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이 때문에 이날 국회 본회의는 예정보다 6시간이나 늦은 밤 8시에야 열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7시경 환경노동위로부터 노동관계법을 넘겨받아 심사하면서 개정 노동관계법을 폐지할 경우 과거 노동법위법행위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한차례 정회. 결국 법사위는 개정 노동관계법의 폐지안 부칙에 「과거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은 구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선에서 의결. ○…이에 따라 본회의는 대여섯차례 연기끝에 밤 8시를 넘겨서야 개의됐다. 우선 高建(고건)국무총리와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신임각료들이 인사했으며 그 뒤를 이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회의 趙漢天(조한천·인천서구) 자민련 李台燮(이태섭·수원장안)의원이 선서했다. 고총리는 『경제 사회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흐트러진 국정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명정대한 대선관리와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회복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 그러나 노동관계법의 심사보고가 준비되지 않아 본회의는 40분간 정회후 다시 속개. ○…제안설명을 한 李肯珪(이긍규)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처리절차에 대해 유무효의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새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야 3당 합의안을 거부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민주당 權五乙(권오을)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폐지안과 제정안의 동시처리는 날치기 과오를 시인하지 않으려는 여당과, 연말 대선을 앞두고 명분을 축적하려는 야당의 주고받기식 타협』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여야는 밤 10시경 기립표결을 실시, 4개 폐지안과 4개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는데 여야 3당이 대부분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근로기준법 제정안의 경우 재석의원 2백9명 중 △1백92명 찬성 △10명 반대 △7명 기권으로 92%의 찬성률을 보이는 등 8개 법안 모두 90∼93%의 찬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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