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3차 공판]교주등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 입력 1997년 3월 3일 18시 22분


京畿도 利川시 `아가동산' 사건과 관련,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己順(57.여) 鄭文敎 피고인(44) 등 14명에 대한 3차 공판이 3일 오전 10시 水原지법 驪州지원 2호 법정에서 지원 형사합의부(주심 金榮成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金기순씨 등 핵심 피고인의 살인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아가동산에서 이루어진 교주신격화 작업과 사이비종교 집단 등 비상식적인 행태들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金씨에 대한 살인혐의와 신격화작업, 아가동산의 편법운영등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 진정인 20여명과 아가동산 주민 등 1백50여명이 몰려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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