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주우려 높은 피의자 24시간 경찰서에 유치

  • 입력 1997년 2월 27일 19시 57분


[서정보 기자] 대법원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피의자심문 때까지 유치할 근거가 없어 피의자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구인된 피의자를 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경찰서 등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의 피의자 신병확보와 관련해 해당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수사기관이 24시간 동안 유치할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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