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공사 입찰가 유출…前서울시의원 거액받고 압력

  • 입력 1997년 2월 26일 20시 15분


뇌물을 받고 구청발주공사 입찰가를 유출한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과 이들에게 압력을 넣은 전서울시의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韓富煥·한부환 차장)는 26일 구청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예정가를 사전유출하도록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1억7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서울시의원 權光澤(권광택·6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권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4천2백여만원을 받고 공사입찰가를 사전유출한 혐의로 전동작구청 재무국장 崔永泰(최영태·60)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구로구청이 발주한 「강서로∼경인로간 도로개설공사」의 입찰가를 사전에 유출하고 업자로부터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구로구청 재무계장 李鳳昇(이봉승·53)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사기간중 부실공사와 추가설계변경 등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각각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보건복지부 의료장비과 魚相喆(어상철·40) 국립의료원 관리계장 卓成基(탁성기·41) 전국립의료원 용도계 金孝東(김효동·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신근대종합건설 宣龍淵(선용연·47)대표 등 건설업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권씨는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92년 동작구청이 발주한 「흑석동∼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와 「국립묘지 지하차도공사」 등의 입찰예정가를 선씨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동작구청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주고 1억2천5백만원을 받아 이중 4천2백만원을 최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권씨는 또 지난 95년 8월 선씨가 빌려쓰고 있던 동대문구청 신청사 옆 도로부지 2백50여평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어씨 등은 국립서울정신병원 공사의 보건복지부측 총감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93년 4월부터 94년 9월까지 선씨 등 업자로부터 5억원 상당의 1차 추가설계변경 허가와 부실공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조원표·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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