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리해고」조건부 수용…국회제출 자료통해

  • 입력 1997년 2월 20일 20시 01분


민주노총은 20일 국회의 노동법 재개정 논의와 관련,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은 원칙적으로 정리해고 입법화에 반대한다』며 『그러나 굳이 정리해고제를 입법화해야 한다면 해고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조건부 수용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도산 등 더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해고 60일전에 노조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또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전제하지 않는 한 변형근로제 도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완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1일8시간 1주48시간 한도의 2주단위 변형근로제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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