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주〓김 권·김광오 기자] 20일부터 전주시가 젖은 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장 반입을 막기로 한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광주시도 음식점 등의 젖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매립장 반입을 규제한다.
전주시는 18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 잠정 보류했던 젖은 쓰레기 및 비규격봉투에 담은 재활용품과 혼합된 쓰레기 등 불법배출쓰레기의 매립장 반입금지를 다시 시행키로 했다.
이들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 여부는 덕진구 호동골매립장 주변 주민감시반이 결정할 예정이며 1차 적발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경고,2차 적발시 이틀간, 3차 때는 사흘간 각각 쓰레기매립장 출입이 금지된다.
전주시는 특히 종이 캔 플라스틱 고철 병 스티로폼 등 6개 재활용 쓰레기는 매립장 반입을 철저히 막는 대신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정해 이를 모아 재생공사나 시가 운영하는 선별창고로 옮기기로 했다.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우선 전체 발생량의 59%를 차지하는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 수거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거제한조치는 물기가 남아 있는 쓰레기의 경우 다른 쓰레기보다 늦게 수거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광주시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젖은 쓰레기의 배출 억제를 유도키로 했다.
광주시는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도 규제키로 하고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