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의원 구속적부 법적심리 열려

  • 입력 1997년 2월 17일 20시 15분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과 관련,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7일 오전 서울지법 422호 법정에서 형사항소5부(재판장 姜敏馨·강민형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신문에서 李錫炯(이석형)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권의원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현역의원인 권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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